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과 온라인 매체에서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집중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인공눈물 등 점안제 △소화제 △상처 치료제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고혈압·당뇨병 치료제 △비만치료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등 의약품과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제제 △금연보조제 △외용소독제 등 의약외품이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지자체가 연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 점검’과 홈페이지, 눈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의무 표시사항 기재 적정성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온라인 페이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등을 확인해 광고 내용과 비교해 보는 현명한 구매를 추천한다”며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약사 등 전문가와 우선 상담한 후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국민들이 의약품·의약외품을 보다 안심하고 구입·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