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못 떠나지만…“갈등은 계속”

입력 2023-08-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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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에 남게 됐지만, 양측의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아이돌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6월 19일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산과 관련해 “일부 수입에 관한 정산내역이 피프티 피프티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후 정산서에서 수입 내역 누락을 시정했다”며 “수입 내역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이런 사정만으로 신뢰 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또는 정산자료 제공 의무의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소속사 측이 멤버들에 대한 건강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소속사는 피프티 피프티의 건강 관련 문제가 확인된 경우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단 내용이나 경과를 확인했고 활동 일정을 조율해 진료나 수술 일정을 잡도록 했다”며 “아란(정은아)의 수술도 활동 강요가 아닌 상태 개선으로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논의를 거쳐 이번 주중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도 피프티 피프티 측이 법적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간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절대 어트랙트로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꾸준히 나타냈기 때문.

이에 재판부에서 권고한 협의에도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응하지 않았다. 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인터뷰에서 멤버 측은 “가수를 안 하면 안 했지 절대 어트랙트로는 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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