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법원의 전속계약 효력정치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항소를 결정했다.
피프티 피프티(새나, 아란, 키나, 시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30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곧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은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 구조, 음원 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하선 본안 소송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쟁점은 법률대리인이 심문 재개 신청을 통해 소명 기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멤버들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별도로 위 쟁점에 대해 본안에서 심리를 위한 본안 소송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 어트랙트와 6월부터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피프티 피프티는 수익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충실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멤버들의 가족들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인터뷰에서 “가수를 안 하면 안 했지 절대 어트랙트로는 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