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감사인 계약 후 해당 인사 필요 인력으로 판단
지난해 40여년만 감사인 삼일PwC서 삼정KPMG로 변경
“삼성전자, 한번 더 삼정 택할지 다음 선임 결과 주목”
삼일PwC에서 삼성전자 감사를 맡았던 담당 인력이 삼정KPMG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정KPMG가 삼성전자의 외부 감사인으로 선임된 후 회사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력을 보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삼정KPMG는 과거 삼일PwC에서 삼성전자의 감사를 맡았던 회계사를 올해 초 이사 직위로 영입했다.
해당 회계사는 파트너 임원의 바로 아래급으로, 삼일PwC 근무 당시 삼성전자 감사에서 주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삼정KPMG는 삼성전자와 회계 감사인 계약을 맺은 이후 해당 인사를 감사 작업에 필요한 인력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정KPMG의 최고위급이 직접 해당 건을 챙기는 등 법인의 전사적 차원에서 영입에 공을 들였다는 후문이다. 삼정KPMG내 ICE(정보통신산업) 본부에서 영입을 주도했다. 삼정 내부에선 좋은 영입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에 대한 감사가 처음이라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잘 넘어갈 수 있게 돼 감사의 품질이 높아졌다는 평이다.
삼성전자의 외부감사는 최근에 큰 변화를 맞은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삼정KPMG를 새 감사인으로 선임하면서 1970년대부터 근 40여년간 삼일PwC가 맡아오던 감사인 역할을 넘겨줬다. 삼성전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면서 ‘비자발적’으로 딜로이트안진과 2020~2022회계연도 감사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감사 계약이 만료되자 삼일PwC와 삼정KPMG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에 나섰고, 삼정을 선임했다.
회계업계의 눈길은 삼정KPMG가 한번 더 자율 수임을 따낼 지 여부에 쏠린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따라 자율적 감사계약은 기본적으로 3년으로, 최대 두번 선택할 수 있다. 한번 지정을 받은 삼정KPMG는 2년후에 한번 더 감사인 계약이 가능하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감사인 지정제도의 하나로,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6년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삼정KPMG가 다음 두번째 감사인 계약까지 맺게 되면 회계 업계에 지각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동안 삼일PwC가 회계업계 1위로 발돋움 해온 것도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 삼성전자의 감사를 줄곧 맡아온 영향이 있었다는 평가다.
삼정도 삼성전자 감사를 따내기 위해 적젆은 공을 들였다. 최고위급이 프리젠테이션 등을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직원들도 공로를 인정받아 비임원급까지 임원 승진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삼일과 삼정의 경쟁 구도에서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감사인을 삼정으로 바꾼건 큰 사건이었다”며 “삼성전자가 한번 더 삼정을 선택하게 될지 다음 선임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