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업사이클링, ‘상표권 침해’ 조심해야

입력 2023-08-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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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2021년 성인이 되면서 새 옷은 사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해 8월에는 천연 섬유와 버려진 코트를 ‘업사이클링’한 트렌치 코트를 입고 패션잡지의 표지모델로 나서기도 했다.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헌 옷을 입더라도 뭔가 매력적인 요소를 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업사이클링은 중고 제품을 개성있게 수선해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재생산하는 일로, ‘재활용’으로 번역되는 ‘리사이클링’과 구별하기 위해 ‘새활용’이라고도 불린다.

리폼이나 튜닝이 새로 장만했거나 사용 중인 옷, 신발, 가방, 자동차 등의 디자인이나 색상을 바꾸어 새로운 형태로 만드는 작업이라면, 업사이클링은 단순히 재활용할 수도 있는 누군가 버린 물건에 가치를 더해 쓸 수 있게 만든 ‘새로운 활용’이다.

리폼 또는 튜닝은 제품의 기능이나 디자인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자동차처럼 안전을 위해 그 범위를 법으로 규율하는가 하면, 신발에 덧붙이는 그림과 같이 자유롭게 허용되기도 한다.

어느 경우에도 그 작업으로 인해 원 제품의 특성 자체가 바뀌지 않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상표권이 침해되는 일은 드물다. 그렇지만 업사이클링은 물건을 해체해서 다른 물건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서 원 제품이 상표가 표시되어 있던 물건이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상표권은 상표권자의 적법한 양도 행위를 통해 그 권리가 소진되는 것이므로, 상표권자가 아닌 구매자가 재판매를 해도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등록상표가 인쇄된 1회용 카메라의 빈 용기에 다시 필름을 넣어서 판매하는 행위처럼 원래의 상품과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행위는 그 카메라에 부착된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우리 법원은 본다.

그런가 하면 상표가 인쇄된 트럼프 카드에 특수 렌즈로만 식별할 수 있는 염료로 무늬 등을 인쇄해서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다면 원래 상품과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그 트럼프 카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했다.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업사이클링 사업자는 이 두 사례의 틈새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제품을 변형하는 행위는 그 정도가 어떻든 상표권 침해와 무관하지만, 사업자가 판매를 위해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가공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원래 제품과 완전히 다른 상품이 되었다면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의 범위를 넘어서고, 원래 제품과 유사하지만 부품이나 구성품이 달라졌다면 위조 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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