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유권자 판단 그르칠 정도의 사실 왜곡 아냐”
▲정헌율 익산시장. (연합뉴스)
지난해 6·1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5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6·1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정 시장은 “(민간특례사업) 협약서를 보면 한 군데는 5% 정도 되고 한 군데는 3% 정도 수익률을 제한했다. 그 수익률을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토론 상대인 무소속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정시장이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취지를 강하게 말하는 과정에서 발언을 했다. 부정확한 부분이 있지만,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허위 사실, 이에 대한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