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 시급”

입력 2023-08-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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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산재예방 촉진 위한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방향 토론회
특정 업종·직종 종사자 재해조사 생략 산재 인정 문제 제기
김수근 “무분별 근골격계질병 추정 원칙 도덕적 해이 유발”

정부가 지난해 7월 시행한 특정 업종(직종)의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이 불합리한 산업재해 인정기준인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수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3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산재예방 촉진을 위한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방향(추정의 원칙을 중심으로)' 토론회에 참석해 “의학적 근거 없이 편의적 방법으로 만들어진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이 산재 판정의 공정성 저해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은 업무상 요인과 상병과의 인과관계 확인 없이 최근 산재 통계에서 승인율 높은 직종을 선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신속한 산재처리를 위해 지나치게 편의적 방법으로 개발된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업종 및 직종, 근무기간 등의 단순 요건만 규정하다보니 자동화 공장에서 관리·감독 위주로 근무한 작업자, 경기침체로 수년간 단축근무한 작업자 등도 실제 (낮은) 근로강도와 상관없이 프리패스 식으로 인정된다”며 “획일적 기준 적용은 불합리한 산재 판정과 함께 업종·직종 간의 차별을 초래한다”고 했다.

김 전문의는 “추정의 원칙 때문에 잘못된 선입견에 입각한 산재 판정이 반복되고 산업현장에서는 ‘쉽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 무분별한 산재 신청 경향도 감지된다”며 “근골격계질병 특성상 퇴행성 질환과 구분이 쉽지 않아 산재보험 부정수급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학계, 사업장, 정부 관계자들은 공정한 산재 판정을 위한 인정기준 개선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우동필 동의대 교수는 “같은 직종이라도 사업장마다 작업방법 및 시간, 작업량, 휴식시간 등이 다르다”면서 “이러한 근로강도 차이로 산재 여부가 달라지는데 근골격계 추정의 원칙은 근로강도 차이를 반영할 수 없고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도 유도하기 어려워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해조사 역량 강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진영 인하대 교수는 “현행 추정의 원칙은 다빈도 산재 신청 업종 및 직종, 상병을 선정했다고 말하지만 실제 내용은 연간 10건 내외 산재신청한 직종에 불과하고 분석한 표본도 약 3년치 데이터에 불과해 통계학적으로 타당한 분석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렇게 되면 퇴행성 질환과의 구분이 불가능해져 더욱 산재신청이 몰리고 부정수급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추정의 원칙 적용으로 신속성 개선보다 공정성 훼손 부작용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잘못된 추정의 원칙 접근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산재보상과 예방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인정기준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본부장은 “불합리한 산재 승인 및 보상은 필연적으로 기업의 산재보험료 인상과 노동손실 증가를 유발해 경제활력을 저해한다”며 “정부가 신속한 보상에 매몰돼 현행 방식의 추정의 원칙을 확대 적용한다면 더 큰 부작용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총은 토론회 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산재보험 직업병 인정기준 개정 건의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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