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 퇴임 후 검찰이 수사할 가능성에 대해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달 24일 퇴임을 앞두고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 중인 내용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당시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연루된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2018년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 무렵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고 그야말로 불면의 시간이었다”며 “추가 조사가 여러 번 있었고 결과에 수긍할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의문이 많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당시 사상 초유로 대법정이 점거되는 사태가 있었다”며 “법원의 엄중했던 상황을 생각한다면 저로서는 절박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