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 검찰이 박 전 단장을 상대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현 단계서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 및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에 대해 “언론을 통해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장이 기각된 후 박 전 단장은 “감사하다.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 저의 억울함을 규명하고, 특히 고(故)채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에 집중하고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고발인 조사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단장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 관리인이 국방부 장관을 잘못 보좌하고 위법한 법 집행을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박 전 단장과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검사)을 위해 오전 9시 30분경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도착했다.
그러나 군사법원이 법원 건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지 않고, 국방부 영내로 들어와 법원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자,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은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는 등 출석을 거부했다.
군 검찰은 이에 법원 출입문 일대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구인영장을 집행해 박 전 단장을 강제 구인했고, 오전 10시 예정이었던 영장 실질 심사는 1시 30분이 넘어서야 이뤄졌다.
박 전 단장은 해병 1사단 소속 채모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사건을 수사한 뒤 7월 30일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하여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박 전 단장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으나 다음 날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2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에게서 사건 자료를 회수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박 전 단장을 입건했다. 이후 박 전 단장의 혐의는 ‘항명’과 이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