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앞서 2회 불출석…이번 주내 조사해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6일 이 대표 측 변호인으로부터 이달 12일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검찰은 이날 “이 대표가 앞서 2회 불출석한 바 있고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늦더라도 이번 주 중 7~9일 피의자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출석 요구를 했다”고 공개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최초 지난달 30일로 조사 일정을 정해 출석 요구했지만 이 대표의 ‘불가’ 입장에 따라 이달 4일로 재차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4일에는 출석이 불가능하고 11~15일 중에 출석하겠다고 다시 검찰에 통보했다. 이후 입장을 바꿔 4일 출석해 오전 2시간만 조사받겠다고 전달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수사팀은 “4일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음을 변호인에게 알렸다”고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결국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수원지검에 “4일 출석은 어렵다”고 통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