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 10일간 27곳 적발

입력 2023-09-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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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국내산 둔갑 2개소, 일본산인데 원산지 미표시 5개소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8월 29일 서울 수협강서공판장 수산물 시장에서 원산지표시 이행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정부가 100일간의 2차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서 10일 동안 27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 정부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8월 28일부터 100일간, 고강도의 제2차 민관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2차 점검은 올해 5~6월 시행한 1차 특별점검보다 점검대상(1만8000개→2만 개) 및 기간(60일→100일), 횟수(1회→3회)를 대폭 강화하는 등 전례가 없는 강력한 수준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10일간 총 6764개소의 업체를 점검한 결과, 전체 적발 업체 수는 27개소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거짓 표시가 5개소, 이중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2개소가 적발됐다. 또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22개소였으며 이 중 일본산이 5개소였다.

8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 인천지역 어시장, 횟집 등 약 800개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점검에서는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업체를 11개소 적발한 바 있다.

박성훈 차관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격한 처벌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100일간의 특별점검을 통해 한 업체를 적어도 3번 이상 방문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가 이뤄지는지 지속해서 꼼꼼하게 확인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 차관은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켜나가겠다"며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계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올바른 원산지 표시 의무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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