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국내산 둔갑 2개소, 일본산인데 원산지 미표시 5개소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 정부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8월 28일부터 100일간, 고강도의 제2차 민관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2차 점검은 올해 5~6월 시행한 1차 특별점검보다 점검대상(1만8000개→2만 개) 및 기간(60일→100일), 횟수(1회→3회)를 대폭 강화하는 등 전례가 없는 강력한 수준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10일간 총 6764개소의 업체를 점검한 결과, 전체 적발 업체 수는 27개소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거짓 표시가 5개소, 이중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2개소가 적발됐다. 또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22개소였으며 이 중 일본산이 5개소였다.
8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 인천지역 어시장, 횟집 등 약 800개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점검에서는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업체를 11개소 적발한 바 있다.
박성훈 차관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격한 처벌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100일간의 특별점검을 통해 한 업체를 적어도 3번 이상 방문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가 이뤄지는지 지속해서 꼼꼼하게 확인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 차관은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켜나가겠다"며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계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올바른 원산지 표시 의무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