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윤균상 주연의 영화 '치악산'의 상영을 둘러싸고 강원도 원주시와 영화 제작사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범석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원주시 측은 "원주 시민들은 치악산을 원주시와 사실상 동일하게 볼 정도로 긍지를 느낀다"며 "그런 산에서 토막살인이 일어났다는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들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정 이미지의 치악산 브랜드 가치가 영화 상영으로 인해 침해ㆍ훼손된다는 취지다.
제작사 측은 "원주시의 명예나 재산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내용이 영화에는 없다"라며 "브랜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추상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특정 지명을 사용한 영화와 그 지역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영화 개봉 하루 전인 12일 가처분 신청에 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개봉 예정인 '치악산'은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치악산에서 발생한 의문의 사건을 공포 장르로 풀어낸 영화다.
이에 대해 원주시 등이 영화가 개봉할 경우 치악산의 청정한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