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실손의료보험이 있는데, 퇴직 후를 고려해 개인실손의료보험을 현재 추가로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단체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개인실손의료보험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직장에서 단체실손의료보험이 가입돼 있지만, 퇴직 후 의료비 보장이 단절되는 것을 우려해 개인실손의료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복 가입하더라도 보험금 지급 시에는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고,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를 총 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별로 비례보상하므로 보험료의 불필요한 이중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에 연계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단체실손을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와 단체실손 가입 중 개인실손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단체실손을 개인실손으로 전환 단체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직전 단체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개인실손으로의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전 5년간 단체실손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로 수령(보험사고가 발생했으나 청구하지 않은 금액도 포함)하고 10대 질병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심사로 전환이 가능하나,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규가입과 동일하게 심사를 거쳐서 가입해야 합니다. 전환상품은 해당 보험회사가 판매 중인 개인실손으로서 단체실손과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보장종목 추가나 보장금액 증액 등을 요청할 때는 보험회사의 인수 심사를 거쳐 보장확대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체실손 가입 중 개인실손 납입중지 개인 실손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된 상태에서 단체실손에 중복해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단체 및 개인 실손의 보장이 중복되는 보장종목(상해입원, 질병입원 등)에 대해 중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 등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존에 중지했던 개인실손의 재개를 해당 보험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무심사로 재개가 가능합니다. 재개되는 상품은 재개시점에 보험회사가 판매 중인 개인 실손 상품이나, 재개시점에 개인실손을 판매중지한 경우 판매중지 직전의 개인 실손 상품으로 재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