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마지막까지 신체 조직을 기증하고 떠났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지난 7일 6시경 교사 A씨의 사망선고를 받은 유가족들이 A씨의 신체조직(피부) 기증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기증된 A씨의 신체조직은 향후 긴급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한 화상 환자 등 100여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유가족은 평소 A씨의 신념을 지키고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이날 대전지역 온라인커뮤니티에도 A씨의 기증 소식이 전해졌다. 한 누리꾼은 “마지막까지 선생님이셨다. 어려운 결정해 주신 유가족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러한 소식을 전했다.
작성자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올린다”라며 “선생님께서 영면 직후 화상 환자분께 피부를 기증하고 가셨다. 유가족께서는 장기 기증도 검토했지만, 상황이 여의찮았다”라고 설명했다.
통상 신체조직과 안구를 제외한 장기기증은 뇌사 상태의 환자가 사망선고를 받기 전 이루어진다. 작성자는 “어려운 결정 해주신 유가족께 감사드린다”라고 마음을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A씨는 대전 유성구 거주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인 지난 7일 사망했다.
대전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이후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관련 학부모들은 3년간 A씨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