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가능 물량 확대로 시장기능 개선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가능 물량 확대해 시장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환경부는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13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디엠씨홀’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할당계획 주요 변경 내용은 그간 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높이고, 기업의 탄소 감축 투자 요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던 배출권 이월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배출권 잉여업체는 순매도량의 1배에서 순매도량의 3배로 확대하고, 부족업체의 경우 현재 이월 불가에서 부족량보다 초과 매수한 경우 전량 이월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월기준을 완화해 배출권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감축유인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외에도 변경안에는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조정, 배출허용총량 일부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공청회는 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환경부의 발표 후 산업계, 발전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 온라인 중계(환경부 유튜브)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13~15일)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할당계획 변경안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배출권할당위원회 등의 심의·의결 후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