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왑 '입찰담합' 불복했던 씨티은행·JP모건…대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

입력 2023-09-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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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0년 4개 외국계 은행에 13억 원 과징금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국내 기업의 통화스와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은 외국계 은행들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한국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은행에 대한 공정위의 통화스왑 입찰담합 제재와 관련 공정위가 패소했던 원심(서울고등법원)판결을 공정위의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해당 사건들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2010년 1∼9월 사이 진행한 4건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담합한 한국씨티은행·홍콩상하이은행·크레디아그리콜·JP모건체이스 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2100만 원을 부과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화부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는 금융계약으로,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으로 원화 지급 변제금액이 증가하는 위험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들 은행들은 낙찰사를 미리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입찰금액을 높게 써내는 방식을 이용했고,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8호)이 금지한 '입찰 담합'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한국씨티은행과 JP모건은 이 처분에 불목해 같은 해 5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해 2021년 5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발주자와 특정 은행이 구두로 거래를 합의해 실질적인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입찰 외형을 갖추기 위해 진행한 입찰은 경쟁입찰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입찰을 두고 "입찰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입찰서류만을 작성해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경우와는 달라 입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단독입찰을 하면서 들러리를 내세워 경쟁입찰을 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발주자 측이 특정인과 공모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을 알려주고 나머지 입찰참가인들과 담합해 입찰하는 등 입찰 행위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봤다.

또 구두로 진행한 수의계약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구속력이 있고 이후 진행된 입찰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은행이 경쟁에 참가할 수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낙찰가를 합의하거나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 등 담합에 대한 제재와 함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해야 한다"며 "파기환송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정위의 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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