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양방향 멀티콘솔은 독점기술일까?

입력 2023-09-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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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8월 중순에 5세대 모델인 ‘디 올 뉴 산타페’를 출시했다. 이번 산타페는 과거 현대의 갤로퍼나 랜드로버의 디펜더와 유사한 박시한 콘셉트의 디자인으로 출시되어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평소 자동차에 관심이 있었고 SUV 차량의 구입을 고려하고 있었던 필자도 자연스럽게 신형 산타페에 대한 카탈로그나 유튜브 동영상을 접하게 됐고, 그중 독창적인 기술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다. 바로 양방향 멀티 콘솔이다.

양방향 멀티 콘솔은 양방향으로 개폐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1열과 2열에 탑승한 사람이 모두 개폐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변리사인 필자로서는 바로 이 기술에 현대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고 조사 결과 한국등록특허 제10-2394845호(이하 ‘845특허’라 함)를 발견했다. 845특허는 2017년 1월 31일에 출원돼 2022년 5월 2일 등록됐고 대표도면은 <그림>과 같다.

등록된 특허청구범위를 살펴보면, 845특허는 고정레버의 움직임에 의해 힌지핀이 고정 또는 해제됨으로써 커버부의 개폐방향을 선택적으로 전환하는 기술에 대해 권리를 청구하고 있다. 실제 현대자동차 매장에 방문해 콘솔을 동작해보니 커버부의 양측에 누름 버튼이 배치되어 있고, 누름 버튼을 누르면 힌지핀이 결합 해제되도록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당히 간단하면서도 독창적인 이 기술은 현대만 사용할 수 있을까?

일단 845특허의 존재로 국내에서는 현대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845특허의 청구범위의 구성과 상이한 구성을 채택해 회피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아쉽지만 845특허를 기초로 한 해외특허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현대는 독점권 권리를 가질 수 없어 보인다.

현대는 소비자의 반응을 살펴보고 양방향 멀티 콘솔을 다른 모델에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현대를 제외한 타사가 현대의 특허를 회피하여 유사한 콘솔 제품을 채택할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으로 보인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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