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의도로 대선개입 정황”…정통법상 명예훼손
법원 “사전 허위성 인식, 비방 목적 있어야 처벌 가능”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하며 보도 경위와 배후를 파고들고 있다. 검찰은 이들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의심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강백신 반부패3부장검사)은 전날 뉴스타파와 JTBC 본사 사무실, 뉴스타파 기자 한모 씨, 봉모 씨(전 JTBC 소속, 현 뉴스타파 소속 기자)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뉴스타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자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윤석열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형량이 무겁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가 지나 적용할 수 없다.
검찰은 이들 매체가 대선 개입을 위해 허위 보도를 한 것으로 의심한다. JTBC와 뉴스타파는 지난해 2월과 3월 각각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검사가 포함된 수사팀이 대장동 대출 알선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는데, 모두 여론 조작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봐주기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린 상태다. 해당 보도가 불법적인 의도를 갖고 대선에 개입하려는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특수팀을 발족해 수사에 나섰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관건은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것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비방할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지다. 판례상 법원은 피고인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본다.
부산지법은 2018년 학부모가 한 아이의 팔이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직접 확인한 바 없이 커뮤니티에 ‘어린이집 교사가 팔을 비틀어 빼는 아동학대 현장을 제 아이가 봤다’며 글을 올렸다가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피고인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부적절한 대처방식을 비판하고, 아동에 대한 2차 피해 등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했다.
대법원도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왔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언론의 의혹 제기는 의무 중 하나인데, 유불리를 떠나 대선후보에 대해 의혹 제기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비방의 목적으로 귀결된다는 판례는 없다”며 “판결과 상관없이 우선 언론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도, 편집 과정에서 누가 영향력을 미쳤고,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언론사 압수수색은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비방의 목적은 여러 상황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입증하는 게 쉬운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