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에 내년 4000억ㆍ5년간 2.2조 투자

입력 2023-09-18 08:00수정 2023-09-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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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 국가전략기술 추가, 파격적 세제혜택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내년 4000억 원, 향후 5년간 지방비 포함 2조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올해 6월 1일 발표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의 규제개선, 예산·세제지원 과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용수 등 필수 기반시설 및 첨단산업 관련 연구개발(R&D)·테스트베드·인력양성 등에 내년 1213억 원, 향후 5년간 총 5432억 원을 투자하고 2042년까지 민간투자 614조 원 유치를 추진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는 첨단의료기기 R&D, 창업·네트워킹 인프라 조성 등에 내년 1193억 원, 향후 5년간 총 4587억 원, 연구개발특구는 기술사업화, 실증지원 및 연구개발특구펀드 등에 내년 1650억 원, 향후 5년간 총 1조2383억 원을 투자한다.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구축을 위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면제를 추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 시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를 인정해 일괄 발주를 허용한다. 하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를 통해 내년 상반기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외부출자 제한 비율을 개별펀드 출자금의 40%에서 50%로, 해외투자 비율을 총자산의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또 내년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5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 기술 관련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클러스터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창업기획자·벤처캐피털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고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등 관련 법령을 올해 10월 신속히 개정한다.

아울러 3대 주력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 전지), 양자, 원자력, 우주 등의 분야에서 해외 우수기관과 공동 R&D에 내년 1조8000억 원을 투자하고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파견 종료 후에도 현지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귀국요건을 완화한다.

일자리연계형 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시 ‘무주택 요건’을 배제해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지역 클러스터 근무 시 인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하는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정부는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하반기 이후 R&D지출(30~50%)·시설투자(25~35%)분에 대해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에 내년 864억 원을 투자하며 항체신약 AI, 닥터앤서 3.0, 한국인 노화시계 등 7대 R&D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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