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일부 삭제·대체해 특정할 수 없도록 가공 정보로 연구 및 서비스 개발 등 활용
자생한방병원은 15일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5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3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 부문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경진대회는 가명정보에 대한 국민 이해도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가공한 정보를 뜻한다.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두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우수사례 부문은 기관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연계·결합해 연구 및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한 사례를 심사했다.
이윤재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부소장(부천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센터 연구원장) 연구팀은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 환자의 한방의료이용에 대한 가명정보 결합 사례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연구팀은 비급여치료 비중이 높은 한방치료의 경우 건강보험 청구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매우 적다는 사실에 문제를 느꼈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자생한방병원에 기록된 허리디스크 환자의 가명정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의 결합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했다.
기존 건강보험 데이터는 급여 항목인 침 치료 위주의 데이터 분석만 가능해 환자의 장기적인 경과 확인을 비롯한 타 병원 진료 및 비급여치료 여부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분석 범위가 한정적이었다. 이에 연구팀은 동일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을 활용하는 전국 자생한방병원·한의원의 표준화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남·대전·부천·해운대 자생한방병원의 자료를 선행 수집한 뒤 심의를 거쳐 가명처리를 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자료의 조건에 맞는 가명데이터를 청구한 뒤 데이터의 결합을 진행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결합한 데이터는 한방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병력, 통증 등 임상적 중증도 정보부터 검사 정보까지 연계한 분석이 가능하며, 허리디스크에 대한 한약, 약침 등 비급여 치료의 수술률 및 마약성 진통제 사용률 감소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의 근거자료로써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 부소장은 “이번 사례가 한방치료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결합한 데이터를 더욱 깊게 분석해 향후 다양한 연구로 발전시켜 급여 확대 등의 보장성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데이터 연계와 결합 경험을 쌓은 만큼 타 기관의 한의학 연구자들도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