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 발표
비급여 진료항목 5개 중 1개는 진료비용 인상률이 소비자물자지수 상승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의료법’ 제45조의 2에 따라 실시한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기관별 편차가 큰 주요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는 7월 12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5주간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대상 7만1675개 기관 중 7만20개 기관(97.8%)이 자료를 제출했다. 종별 제출률은 병원급 99.6%, 의원급 97.6%다.
총 공개항목 565개 중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많은 비급여 항목은 병원급 이상은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한방물리요법이었다. 지난해와 진료비용을 비교한 결과, 8월 기준 물가 상승률(3.4%)보다 높게 인상된 항목은 107개로, 전체 항목의 20.8%를 차지했다.
진료비용은 의료기관별로 편차가 컸다. 동일한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TECNIS EYHANCE IOL)에 대해 경남의 A 의원은 약 30만 원(최소금액), 인천의 B 의원은 90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었다. 도수치료 비용은 서울의 C 의원이 10만 원(중간금액), 서울의 D 의원은 60만 원(최대금액)이었다.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에 대해서는 서울의 E 의원이 30만 원(최소금액), 경남의 F 의원은 2500만 원(최대금액)을 받아 83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3년 차를 맞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한 다양한 의료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