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포브스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존 크로넌 담당 판사는 소비자호보법 위반으로 스타벅스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원고의 11개 주장 중 9개를 기각해 달라는 스타벅스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8월 뉴욕주 아스토리아의 조안 코미니스와 캘리포니아주 페어필드의 제이슨 맥알리스터 등 원고 2명은 스타벅스의 과일 이름 음료의 주성분은 물, 포도 주스 농축액, 설탕이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름으로 인해 성분이 과대평가 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망고 드래곤푸르트’,‘파인애플 패션푸르트’,‘스트로베리 아사이’ 등 리프레셔 음료에 실제로는 망고나 패션푸르트, 아사이가 들어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스타벅스 홈페이지에서 성분을 찾아보면 ‘스트로베리 아사이 리프레셔’의 경우 △얼음 △딸기 아사이 베이스(물, 설탕, 농축 백포도 주스, 구연산, 천연 향료 , 천연 녹색 커피 향, 과일 및 야채 주스, 레바우디오사이드-a ) △동결 건조 딸기가 들어있다.
원고 측이 주장한 피해 집단에 대한 배상 금액은 최소 500만 달러(약 66억 원)로 전해졌다. 이에 스타벅스 측은 해당 제품명은 음료 성분이 아닌 맛을 설명한 것이라며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당 재판부는 일부 스타벅스 음료명의 경우 실제 음료에 들어있는 성분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대중인 소비자가 해당 과일 음료에도 과일이 포함됐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크로넌 판사는 원고가 제기한 11개 주장 중 2가지를 기각했다. 스타벅스가 일부러 소비자를 속이려 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스타벅스 대변인은 포브스에 보낸 성명에서 “원고측의 주장은 부정확하고 가치가 없다. 이러한 주장에 맞서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