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앞선 1심이 내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2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윤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업무상횡령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로 본 윤 의원의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 유용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은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시민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큰 피해를 끼쳤고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의원은 지난 30여 년간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대협 활동가로 근무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피해회복 등을 위해 일해왔다"며 "윤 의원과 함께 일한 활동가 및 할머니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윤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윤 의원은 "2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충분히 입증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고해서 무죄를 다시 한번 입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이자 정대협 전 상임이사 김 모 씨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나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명목으로 1억7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의 이 같은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