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시중에 판매 중인 한 해바라기씨유가 벤조피렌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20일 경기 파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크리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5년 8월 27일로 표시된 500㎖ 제품으로, 파주시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에 돌입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가 정한 벤조피렌의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2.9㎍/㎏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