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판타지’ 유준원과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이번엔 가처분 심문기일 연기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일 펑키스튜디오의 법무 대리인 로고스 이윤상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유준원은 마치 펑키스튜디오가 의도적으로 기일을 연기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왜 이런 상식적이지도 않은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유준원은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포켓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19일 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 17일로 연기됐다.
이에 대해 유준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려고 많은 준비를 해왔다”라며 “8월에 소송을 신청한 뒤 펑키스튜디오에 두 차례나 서류를 보냈지만 ‘폐문부재’를 이유로 받지 못했다고 해서 결국 재판이 한 달 늦어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폐문부재는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주러 왔는데 그때 사무실에 사람이 없었다는 의미”라며 “우체국에서 미리 연락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집배원이 사무실에 사람이 오기를 계속 기다렸다가 전달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펑키스튜디오도 9월 15일에야 송달을 받고 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치 펑키스튜디오가 의도적으로 재판기일을 연장한 것처럼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팬들에게도 피로감을 주는 행동이고 본인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연이은 거짓말과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 등을 멈춰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유준원은 지난 6월 종영한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에서 1위 하며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판타지 보이즈에서 제명돼 현재까지도 제작사인 펑키스튜디오와 공방을 벌이고 있다
판타지보이즈 측은 “프로그램에서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 하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다”라며 유준원의 제명 이유를 밝혔고, 유준원 측은 불합리한 계약조항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유준원은 판타지 보이즈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포켓돌 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며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역시 유준원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준원이 빠진 ‘판타지 보이즈’는 오는 김규래, 홍성민, 오현태, 이한빈, 링치, 강민서, 히카리, 소울, 김우석, 히카루, 케이단 11인 체제로 데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