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보험금이 1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 이상으로 더 낸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는 만큼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보험개발원은 21일 자체 운영 중인 과납보험료·휴면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규모는 98억3508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3% 늘었다고 밝혔다. 관련 건수 역시 11만468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36.8% 증가했다.
휴면보험금 조회시스템에서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안내 전화나 문자를 받고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거나, 보험가입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보험금이 남아 있는지를 조회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다양한 유형별 과납보험료를 매년 환급해주고 있다. 군 복무 기간 동안의 운전경력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 사기피해를 입어 보험료가 과다 납입된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보험가입경력 추가인정 △외국체류로 인한 할인할증 등급 정정 △해외운전경력 인정 △직장 운전직 근무 등도 과납보험료가 발생하는 주요 사례들이다.
실제 군 운전병 근무 사실 미제출로 인한 환급보험료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7193만 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84.8%를 차지했다. 또 기타 법인체 운전직 근무 등 가입경력 추가인정, 외국체류, 해외운전경력,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료 환급실적이 15.2%였다.
보험개발원은 2012년 1월에 보험료가 과다 적용된 경우 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했고, 2013년 4월부터는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휴면보험금조회시스템을 개설한 후 기존 시스템과 통합해 운영 중이다.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서류를 준비해 해당 보험사에 신청해야 하지만, 가입자가 해당 내역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언론 홍보 시마다 일시적으로 환급요청건수가 크게 증가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향후 정기적인 홍보활동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더 낸 보험료의 신속한 환급과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의 정보제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