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최측근으로 8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김용)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벌금 3억8000만 원을 명하고, 7억90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1억4000만 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 및 추징금 1억 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 및 추징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민간 업자들을 상대로 20억 원을 요구하고 6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수수한 것은 본 검사에게도 충격적"이라며 "김용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면 다 덮을 수 있다며 죄의식이 없었던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서있는 곳은 형사 법정인데 가끔 이 공간을 유세장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남 변호사 등에게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지난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 경선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금액 중 6억 원가량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20대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캠프 총괄 부본부장이었다.
김 전 부원장은 또 2013~2014년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