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뱅크
외도로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21일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7년간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취업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모텔의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를 낳은 뒤 방치했고, 아이가 죽자 인근 골목길 화단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기혼자였던 A씨는 지난해 6월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우연히 만나 임신을 했고, 가족들에게 이런 사실이 알려질까 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 재판부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자녀를 둔 엄마여서 출산을 하더라도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양육을 결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을 박탈하는 죄를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가족들이 A 씨가 가정으로 복귀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의 전과,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라고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