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는…강래구 발부, 박영수 영장은 기각

입력 2023-09-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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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투쟁 16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실로 향하며 피켓 농성을 하는 동료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에서 결정된다. 유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피의자 심문을 연 후 당일 저녁이나 27일 새벽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18일 담당 법관이 유 부장판사였다.

유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가장 선배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사법연수원(29기)과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처음 임용됐다.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등을 거쳤고 2020년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이 평가한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유 부장판사는 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강진구 ‘시민언론 더 탐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58)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53)도 증거 인멸 혐의로 나란히 구속했다.

다만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된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 관여 정도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6월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사유로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 법원의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발부했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검사독재정권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 파괴를 막을 수 있도록 민주당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는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달라.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검사독재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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