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했으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의 웹툰, 영화 등 2차적 저작물 제작 권리를 가져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귀속되는 조건을 설정했다. 카카오엔터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계약으로 인해 작가들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어 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가 원천 봉쇄된 것이다.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28개 당선작에 총 210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카카오엔터가 부여받았는데 이 중에서 카카오엔터가 제작한 2차적 저작물은 16개에 불과했다”며 “2차적 저작물을 만들고 싶었는데 카카오엔터 측에서 의사가 없어 만들지 못한 작가들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구 과장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문제 된 해당 계약서 문구를 ‘우선 협상권’으로 시정하는 조치를 했다. 여기에 향후 3년간 카카오엔터가 공모전 당선 작가와 체결한 계약 내용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