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필요성 동감…지자체 행정제재 보험회사에 독려할 것"
자동차 수리 비용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정비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동차 공업소의 과잉수리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는 보험료 인상 피해로 전가되는 만큼 프로세스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향후 정비업체와 관련된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8~2022년) 금감원이 자동차 정비업체의 허위·과장 청구 관련 보험사기 수사의뢰를 진행한 것은 총 18건에 불과했다. 금액으로는 82억 원 수준이다. 특히 최근 2년 간은 수사 의뢰가 ‘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금감원에 자동차공업소 견적 관련 접수된 민원은 총 1288건이다. 이 중 인용은 367건, 합의취하는 350건, 불수용은 921건이었다. 그럼에도 광역지자체가 자동차정비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한 사례는 경기(69건), 경북(14건), 대전(13건)을 제외하고는 한 자릿수였다. 대구(7건), 부산(4건), 서울·전남·전북(2건), 인천·충남(1건) 등이다. 강원, 경남, 광주, 세종, 울산, 제주, 충북은 아예 한 건도 없었다. 해마다 수리 비용 과다 산정이 수백 건씩 적발되는데도 사실상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금융당국과 지자체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그동안 자동차 수리비용 과잉청구에 대한 보험사기 심각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감원은 자동차 정비업체의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보험사들의 의뢰를 통해 협조에 나서는데 정비업체의 보험사기 사안들은 몇십만 원에 불과해 관심도가 적다는 문제점이 있다.
지자체들 역시 마찬가지다. 지자체들이 내리는 행정제재는 형사처벌 뒤 사후조치 성격이다보니 보험사들에게 큰 타격을 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확정된 후 지자체에 통보하면 행정제재가 가능한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행정제재는 사후조치 성격이다 보니 신경쓰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자동차공업소 허위·과장 청구 관련 데이터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현 프로세스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황 의원은 “보험사기로 누수된 보험금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피해로 전가하기 때문에 허위·과장청구 단속 강화를 통해 소비자 불만을 줄일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적발한 자동차공업소 허위·과장청구 건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의뢰의 대부분은 보험사에서 하고 있고 금감원은 여러 회사에 걸쳐있는 건들을 모아서 검토하고 있다”라며 “최근에는 교통사고 관련 등 큰 금액이 걸려있는 보험사기 이슈가 있어 살폈는데, 정비업체도 앞으로 신경 쓸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보험회사에게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