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전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이언주 당협위원장의 언론 매체상의 반복되는 발언은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돼 윤리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해 주의 촉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 남구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전 의원은 최근 총선 전망, 일본 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해 당과 대통령실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이언주 당협위원장의 언론 매체상의 반복되는 발언은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돼 윤리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해 주의 촉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 남구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전 의원은 최근 총선 전망, 일본 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해 당과 대통령실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