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의도 3배 면적이 묘지로…정부, ‘산분장’ 제도화 추진 [해피엔딩 장례]

입력 2023-09-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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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1. 전국 화장시설 60곳…인구 절반 수도권엔 7곳 불과

탈가족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사환경 변화에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화장시설 공급은 사망자 증가세를 못 따라가고 있고, 삼일장 후 봉안·매장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장례방식은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국토 잠식으로 이어져서다. 정부의 대안은 장사시설 확대와 산분장 제도화다. 큰 방향은 장례방식의 지속 가능성 확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기준 전국의 화장시설은 60곳이다. 화장로는 376기, 화장로 1기당 수용인구는 13만7191명이다. 화장시설은 지역별 편차가 크다. 인구의 절반이 몰린 수도권은 7곳에 불과하다. 서울의 화장로 1기당 수용인구는 32만5372명으로 세종(3만7934명)의 9배에 육박한다. 수도권 화장시설 확충의 최대 장애물은 혐오시설이란 낙인이다.

복지부는 서울, 경기 동북부,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화장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문수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례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하는 1순위가 화장시설이고 두 번째가 자연장지시설”이라며 “자연장지시설은 10곳 정도에서 계획서가 제출돼 있는데 재정 여건상 모두 지원하긴 어려워 장사시설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례방식에선 산분장 제도화를 추진한다. 산분장은 화장 후 분골을 산이나 강, 바다에 뿌리는 장례방식이다. 소나무 숲에서 분골을 산분하는 스웨덴 스톡홀름의 ‘회상의 숲’이 대표적인 사례다. 안장된 유골·분골이 특정 장소를 점유하지 않는단 점에서 대안적 장례방식으로 꼽힌다. 봉안시설 내에서 화장된 유골을 집단으로 안장하는 일명 ‘유택동산’도 대안 중 하나다.

박 과장은 “현재도 산분장을 육지에서 하는 건 법제화해 있지만, 해양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산분장을 해양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의원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의 묘지 면적은 10만 헥타르(ha), 국토의 약 1%로 추산된다. 매년 여의도 3배 면적(900ha)의 묘지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국토를 잠식하는 매장을 대신해 봉안, 자연장 등 대체 장사방식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들도 특정 장소를 점유하는 장례방식이다. 매장보다 더딜 뿐, 국토를 잠식한다. 봉안시설은 매장과 마찬가지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단 문제가 있다.

비용 측면에서도 산분장은 매장·봉안보다 유가족의 부담이 작다. 납골당 봉안이나 수목장 등 자연장은 관리기간이 정해져 있고, 시설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우선 정부는 연내 산분방식을 구체화하고, 내년까지 산분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기존 장사시설의 산분장 병행·공존·전환을 검토하고, 유택동산을 리모델링해 친자연적 공유형 산분섹터를 조성한다. 또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별도의 헌화 공간을 마련한다.

한편, 본지가 7월 1일부터 7일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결과, 바람직한 장례방식으로 산분장을 꼽은 응답자는 20.3%였다. 본인이 희망하는 장례방식을 물었을 땐 이 응답률이 27.7%로 높아졌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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