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경기침체에도 추석 명절이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선물을 고른다. 건강을 생각하는 이들은 명절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데, 선물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연령대에서 명절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은 인기다.
실제로 신세계푸드가 추석을 앞두고 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20~40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대별 식품선물 선호 조사'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순위에 올랐다. 특히 30대 이후 연령대에서는 선호도가 높았다.
조사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받고 싶은 식품선물로 육류가 뽑혔다. 육류를 제외하고 선호하는 식품 선물은 세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20대는 선호하는 식품선물로 육류(41.4%), 육가공품(18.5%), 건강식품(10.9%), 과일류(10.6%), 베이커리류(8.3%) 순으로 꼽았다. 반면 30대는 육류(34.7%), 과일류(18.3%), 육가공품(16.7%), 건강식품(15.9%), 기름 및 양념류(6.3%) 순으로, 40대는 육류(38.7%), 건강식품(18.4%), 과일류(14.3%), 육가공품(13.7%), 기름 및 양념류(6.0%) 순으로 식품선물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이하 기능성원료)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을 뜻한다. 식약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해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성원료로 만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이다.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은 다르기 때문에 구입 시 주의해야 한다. 건기식은 생체조절기능에 초점을 맞춘 제품으로,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기능성이 표시되고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부착돼 있다.
반면 기능성 표시식품은 액상차, 가공유 등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일반식품이다. “어떤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가 식품에 들어있음”과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가 표시돼 있다.
따라서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 등과 명칭은 건기식과는 다르다. 특히 모든 건기식에는 기능성원료의 ‘기능성’이 표시돼 있어 일반식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건기식을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건기식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홍삼제품에 ‘기타가공품’이라고 표시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홍삼정과 홍삼캔디, 홍삼음료 등의 기타가공품은 홍상 등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입니다. 건기식에도 홍삼을 원료로 한 제품이 많다.
건기식에는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이 인체에서 유용한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정도로 들어 있다. 하지만 기타가공품과 같은 일반식품에는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이 낮게 들어있거나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을 표시하지 못한다. 면역력을 증진하거나 피로회복 개선 등에 도움을 주는 식품을 찾는다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시된 홍삼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건기식은 건강식품과도 다르다. 건기식은 특정 기능성을 가진 원료, 성분을 사용해서 안전성과 기능성이 보장되는 일일 섭취량이 정해져 있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건기식 문구나 마크가 있는 제품이다. 반면, 건강식품은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제품을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것으로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가 없다.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혈소판 응고를 감소시키며 혈당 저하 효과를 강화할 수 있어, 당뇨 치료제와 혈액 항응고 복용 시에는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항생제와 섭취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또한, 건기식은 일반식품과 달리 섭취량과 섭취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롭듯이 건기식도 마찬가지다. 특히 건기식에는 많은 성분들이 포함돼 있는데 여러 제품을 동시에 섭취할 경우 우리 몸에서 각각의 성분들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화학 반응 등을 일으켜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원료 특성상 취약계층(어린이, 임산·수유부, 어르신), 특정질환자, 의약품 복용자의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건기식은 부작용 수준은 아니지만 섭취 시 주의를 요하는 정도로 안전정보의 근거가 있거나, 근거가 없더라도 제조자가 최대한 안전하게 취약계층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섭취시 주의사항이 설정돼 있다. 따라서 건시식 포장의 ’섭취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정 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식품이나 건기식을 의약품과 함께 사용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 의약품의 효능이 저해되거나 영양소 결핍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사용했을 때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된 바는 없지만, 특정질환으로 의약품을 복용는 경우 건기식 복용 전 의사와의 상담은 필수다.
건기식은 제품 구매 시 100% 기능 향상된다거나 특정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건기식은 질병의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대광고로 보면 된다. 또 기능성이 100% 향상된다는 식으로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는 유형의 과대광고도 유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건기식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검토한다. 안전성 평가는 제안된 방법대로 섭취하였을 때 인체에 특정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기존에 보고된 안전성 자료를 통해서 △제조방법에 따른 안전성 여부 △섭취량의 변화 여부에 따른 안전성 여부 △생물학적 유용성·영향평가 등 생체 내에서의 원료의 특성에 따른 안전성 여부 △독성시험을 통한 안전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
기존에 보고된 근거 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제안된 섭취량 내에서의 원료의 안전성을 확인하게 되며, 기존에 보고된 자료로 안전성의 입증이 어렵다면 신청한 원료를 가지고 독성시험을 함으로써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인데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기능성을 표방하기 위해서 불법 의약품성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수입 다이어트제품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제품 등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