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입력 2023-09-30 06:00수정 2023-09-30 09:2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국회입법조사처,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 논의의 시사점 보고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7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구조로는 저출산 등 대응에 한계가 있어 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 논의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악의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조세 감면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이에 소득세 과세단위를 개인으로 과세할 것인지 부부 등 소비단위로 과세할 것인지 오랜 기간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부 예외적으로 가족이 경영하는 공동사업소득에 대해 가족합산과세주의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개인과세주의(個人課稅主義)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는 대부분 초과누진세율에 의해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단위를 어떻게 정하는가는 소득세 크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과세의 공평성, 효율성, 부부재산제, 세무행정의 복잡성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미국의 경우 개인단위과세와 합산분할과세방식(2분2승제)을 함께 채택해 개인단위과세를 선택하는 기혼자, 합산분할과세를 선택하는 기혼자, 독신자, 독신세대주 등 4종의 납세의무자에 대해 각각 다른 세율로 과세한다.

독일은 부부의 경우 개인단위의 분리과세와 합산분할과세방식(2분2승제) 중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적 2분2승제를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는 개인소득세는 세대별(foyer) 과세제도로 각 세대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해 적용되는 세율을 결정한다. 또 부양자녀가 있는 세대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인적공제 대신에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단위의 개념을 반영한 가족계수제도(family coefficienty sytem)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합산과세에 대해서도 개인단위 개별과세와 비교해 구성원의 소득 격차에 따른 가구 간 중립성(소득원간의 소득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 부담의 변동) 문제, 가구규모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된다.

특히 세무행정 측면에서 현행 제도하에서는 소득의 발생지에서 소득세액이 결정되고 개인 단위로 연말정산을 통해 종결되고 있는데 이를 부부 또는 세대와 같은 소비단위로 전환하는 것은 세무행정 비용을 크게 높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아무리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부부 혹은 세대별 합산과세로의 변경에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소득세수 결손)이 소요될 것이며 같은 소득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 부담을 안게 될 1인 가구들의 반발도 문제로 대두된다.

보고서는 현행 개인별 과세제도가 변화된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현행 개인별 과세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소득공제 확대나 기본공제대상 자녀 수에 따른 차등적 세율 적용 등 적정 과세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지속해서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