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청 전경. (사진 제공 = 인천광역시)
사업별 융자규모는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100억 원,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50억 원이다.
일자리창출 특례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기업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등이 지원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가능하다.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인천 내 정비사업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 포함) 및 인근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융자는 만기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 분할상환 조건이지만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을 분할상환하거나 만기를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5년 만기의 경우에는 기본 0.8%를 적용하고 거치기간 없이 바로 분할상환 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경우에는 0.2%p를 추가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