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5번째 중대재해…이정식 장관 "책임 엄중히 묻겠다"
최근 시공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한 롯데건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일제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지난달 22일 경기 안양시 소재 복선전철 현장(시공사 롯데건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롯데건설 전국 모든 현장에 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당시 재해자는 지하공동부 상부에서 이동식크레인(100t) 작업용 와이어로프 정비작업 중 와이어와 함께 지하공동구 19m 아래로 추락했다. 시공능력순위 8위 업체인 롯데건설에선 올해만 4건의 시공현장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총 5건의 중대재해로 5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고용부는 “이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사고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롯데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현장에 대해 10월 중에 일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시공현장에 대한 일제감독은 디엘이앤씨 이후 두 번째 사례다. 고용부는 올해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건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자기규율에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