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배임 혐의 기소…“위증교사‧대북송금은 보강수사”

입력 2023-10-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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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14~2018년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당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게끔 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을 4단계 상향하고 용적률 상승,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그렇게 정바울 대표의 회사는 단독 시행을 통해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정바울 대표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약 77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면 정바울 대표의 회사로부터 최소 200억 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받지 못해 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대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으로, 정바울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횡령‧배임) 위반 혐의로 각각 5월 2일, 6월 27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과 병합해 기소했다.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이 이미 대장동‧위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범행 시기와 당시 신분(성남시장) 등이 같다는 점, 혐의 구조가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대장동‧위례 사건의 첫 재판 기일은 이달 6일로 재판 초기 단계다.

검찰은 “나머지 위증교사 및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판과 함께 새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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