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 사건과 백현동 병합 요청…“동일한 구조”
위증 교사·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보강수사 검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우선 재판에 넘기면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관련 증거관계, 법리 등을 검토했고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재판에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백현동 관련 특혜가 제공됐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라며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고, 민간업자는 이 대표 측근을 브로커로 영입해 특혜를 받았다. 담당 공무원들은 시장 지시를 따라서 (특혜를) 제공했다고 진술했고, (이 대표가 결재한) 서류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지자체 산하 공사의 피해에 대해 시장이 배임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지적에는 “시장은 법리적으로 공사의 업무를 시를 위해 합리적으로 운영할 책무가 있다”며 “기본적 책무를 탈법적이고 위법적으로 위배했기 때문에 배임죄 구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2년 넘은 수사에 구속영장도 기각된 사안을 기소했다는 야권이 비판에는 “구속영장에 대해선 구속 사유가 있느냐가 판단 기준이지만, 본안 재판에서 혐의 입증되느냐가 판단 기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먼저 재판 중인 대장동·위례 사건과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함께 1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계획이다. 범행 구조 측면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벌어졌던 백현동과 대장동, 위례 사건이 동일하다는 취지다.
이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처분에 대해선 법리 검토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도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백현동 부분만 떼어내 우선 기소한 것이다. 공범으로 실무를 담당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전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다수의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