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을 해줘야 하는지와 관련해, 비록 상속이 일어나 유류분 반환 청구를 당한 당시 증여받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도 처분하였다면 유류분 반환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유류분 반환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 유류분을 반환해주는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증여받은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해 주어야 한다. 즉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면 그 아파트 중 일정 지분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주어야 한다. 그런데 아파트를 이미 처분하였다면 아파트 자체의 일정 지분을 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환해 줘야 할 아파트 지분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돈으로 줘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의 지분을 가액으로 환산해서 줘야 할 경우, 아파트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지 문제가 생긴다. 위에서 예를 든 사례와 같이, 10년 전 증여받을 당시에는 5억 원이었으나, 증여받고 5년 후 처분할 때는 10억 원에 처분했고, 유류분 반환을 해줘야 하는 현재 시점에는 아파트 시가가 15억 원이라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해 주어야 할 돈을 계산해야 하는 걸까?
기존에 실무는, 유류분을 반환해 줘야 하는 당시의 시가인 15억 원을 기준으로 반환해야 하는 금액을 계산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증여받은 사람이 10억 원에 처분했더라도 이 10억 원을 활용할 기회가 있었고, 처분할 당시보다 오히려 유류분 반환을 해야 할 당시 가액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류분을 반환할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불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류분 반환을 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은 실제 만져보지도 못한 15억 원을 기준으로 유류분 반환을 해야 하니 억울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얼마 전 대법원은 위에서 설명한 사례와 같은 경우에 유류분을 반환할 당시 가액 15억 원이 아니라, 실제 아파트를 처분한 가액인 10억 원을 기준으로 유류분 반환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도 1, 2심은 기존 실무와 같이 유류분 반환을 할 당시 가액인 15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데, 대법원은 기존 실무의 입장을 바꾼 것이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만 이렇게 본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당시 가액으로 유류분을 계산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꾼 것인지는 실무를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
대법원이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서 지적한 유류분 반환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 생긴 여러 가지 억울한 사정들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의 가격은 그동안 계속하여 상승해 왔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다고 본 것 같다. 필자도 이러한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실무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