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규제 도입 시기 참고·충분한 준비 기간 부여
구체적 도입 시기 관계부처 협의해 추후 결정
금융당국이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ESG 공시 도입을 2026년 이후로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도입 시기를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ESG 금융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월, 4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공정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학계·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대해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내 ESG 공시제도 도입의 중요성과 원칙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ESG 공시 도입 시기를 연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ESG 공시 도입 시기는 주요국 ESG 공시일정을 고려해 2026년 이후로 연기하겠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글로벌 규제 도입 시기 등을 참고하되, 기업들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는 차원이며,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SG 공시제도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공시기준 제정은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하되, 국내 시장과 기업 특수성을 고려해 기준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또한, 공시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준비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하고 국제 동향과 국내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 ESG 공시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도입 초기에는 제재 수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부위원장은 “ESG 자체가 가치판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지만, 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큰 시각에서 볼 때 ESG 공시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대립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ESG 공시제도 외에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번 ‘ESG 금융 추진단’ 제3차 회의는 그간 1, 2차 회의와 기재부 주관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기업, 투자자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회의를 통해 전문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