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도 구독료 도입 가능성…"이용자들 부담만 늘어날 수도"
정부가 연내 이용자의 행태정보(방문·구매· 검색내역) 수집·처리 방식으로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이에 광고 산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와 이로 인해 결국 이용자들에게 손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연말까지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행태정보를 개인 식별정보와 결합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메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그동안 마땅한 제도가 없어 광고플랫폼사업자가 맞춤형 광고를 위해 무분별하게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이 이어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맞춤형 광고 영역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요구에 대응해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개인정보위는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을 꾸려 제도 개선을 논의해 왔다. 당초 개인정보위는 3분기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방침이었지만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10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앞서 산업계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될 경우 중소 사업자는 기술 구현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맞춤형, 개인형 광고가 주를 이루는 산업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또한 이용자들이 웹 사이트나 앱을 이용할 때 로그인 여부와 무관하게 행태 수집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인 구글, 메타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고플랫폼사업자가 국내 중소업체인 점을 감안했을 때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이라며 “정부에서 플랫폼 자율규제를 외쳤지만 실상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보완안을 연말까지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보완하는 등 구조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활용한다는 기본적인 취지는 변화하지 않았지만 업계 의견을 차용한 부분이 있어 디테일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섣부른 규제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유럽연합(EU)에서 8월부터 맞춤형 광고를 제재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 시행으로 타깃 광고가 가로막히자, 메타는 광고에 동의하지 않는 유럽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구독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서비스는 광고를 보지 않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둘 중 하나만 이용할 경우 매달 10유로(약 1만4000원), 두 서비스 모두 이용하려면 16유로(2만3000원) 두 가지다. EU의 규제로 메타의 주요 수익원인 이용자 사용 기록을 활용한 타깃 광고를 하기 어려워지자 규제를 우회하겠다는 전략을 펼친 것이다. 해당 서비스는 유럽에서만 유효하지만 국내에도 맞춤형 광고 제재가 도입될 경우 국내 도입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도입으로 인해 플랫폼사들이 광고를 축소하는데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결국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구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