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어기고 조합원 업체와 수의계약도 15건 체결
법인카드를 귀금속점에서 사용하고, 사용할 수 없는 심야시간에도 사용한 산림조합의 부패가 도마에 올랐다.
16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회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과 산림조합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9월 사이 귀금속 업체와 맥주전문점 등에서 직원 퇴직 공로품 구입 및 직원들과의 대화 등을 목적으로 조합 법인카드를 1524만1000원 상당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산림조합을 포함해 국내 공공기관들은 경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 수행과 관련이 적은 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조합은 그동안 농협과 수협에 비해 조직의 규모가 작은 점 때문에 관련된 부정 부패 사실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산림조합은 귀금속점 사용을 비롯해 법인카드를 쓸 수 없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도 '업무협의', '직원과의 대화'를 명목으로 22건에 걸쳐 총 1755만5300만 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수의계약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산림조합은 규정상 조합원이 대표자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선 안되고 견적에 계약 추정 가격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조합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 사이 조합원이 대표인 업체와 총 4억5000여 만 원에 해당하는 1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가운데 10건에 대해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임의로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농협과 수협이 각 조직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산림조합은 조직이 작다는 것을 핑계로 조직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산림조합이 산르텔의 온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산림조합 조직 혁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