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태료 등 제재 부과액, 최근 3년 사이 180배 이상 폭증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기준으로 4대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은행) 소속 은행이 해외 당국으로부터 벌금 및 과태료 등제재로 부과받은 액수가 한화 기준으로 환산하면 567억9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재액의 유형은 벌금‧과태료‧분담금‧소득몰수‧보상금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소홀이나 외화지급보증 취급의 미흡, 또는 업무상 과실이나 내부통제 불철저 등의 사유로 인해 해외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를 일컫는다.
해외로부터 부과받은 제재액은 최근 3년 사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에는 한화 기준으로 1억 9000만 원 수준에 불과했던 제재액이 2021년에는 23억 1100만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32억 4000만 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9월까지 이미 부과받은 제재액수가 343억 8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올해 수치만으로도 2020년 대비 180배 가량 제재액수가 폭증한 셈이다.
제재 건수로는 총 121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4개 은행에 대한 해외 당국의 제재는 2020년 15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9월말까지 17건이다. 해마다 해외에서의 부실통제로 인한 제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국내 은행들이 주로 진출한 아시아권에서 제재가 집중됐다. 제재건수로 보면, 인도네시아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이 22건, 중국 19건, 멕시코 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재액수로 살펴보면 미국이 336억 2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의 경우는 제재건수로는 1건이었지만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의 개선 미흡에 따라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중국이 117억 4300원, 뉴질랜드가 89억2700만 원, 필리핀이 12억4500만 원, 멕시코 5억7200만 원, 인도네시아가 1억2800만 원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해외에서 위법이나 통제부실을 이유로 제재액을 부과받는 것은 굳이 내지 않아도 될 외화가 유출되는 것”이라며 “각 은행들은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자칫 신경쓰지 못할 수 있는 해외에서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점검체계의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