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부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캐나다 비영리법인 위민온웹(Women on Web)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한 시정요구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위민온웹은 국내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 중단을 상담하고 관련 의약품을 등기로 발송하는 등의 활동을 벌여왔으나, 2021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약사법 위반 등을 들어 웹사이트 접속 차단조치됐다.
위민온웹은 "낙태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하는 것을 돕고자 의료진의 문진을 거쳐 WHO가 권장하는 안전한 임신중절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면서 2022년 행정법원에 시정요구처분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을 제공한 것이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위민온웹의 의약품 제공이 약사법 위반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재판부는 “약사법에 의하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제조ㆍ수입ㆍ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약사법의 취지는 의약품이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만큼 엄격한 관리로 오남용과 비정상적인 유통을 막으려는 것”이라면서 “웹사이트를 통해 의사의 정확한 진료, 처방 없이 이 사건의 의약품이 유통될 경우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이미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만큼 “임신 중단을 원하는 여성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수술 등의 방법을 통해 낙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위민온웹의 의약품 제공이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