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사례 2건…박용진 “전형적인 법조 카르텔”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약 1만건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 총 5809건 중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총 569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1건도 없었다. 벌금·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된 사례만 1건(0.02%) 있었다. 2609건(45.82%)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3084건(54.16%)은 보완수사·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이 내려졌다.
같은 기간 판사가 입건된 사례는 총 4812건이었다. 약식 기소된 사례가 1건(0.02%),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952건(40.73%)이었고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없었다.
반면 검찰이 지난해 처분한 전체 형사사건 146만3477건 중 기소된 사건은 60만8836건으로, 기소율은 41.60%였다. 전체 형사사건 중 불기소 처분은 49만8582건(34.07%)이었다.
박용진 의원은 “전형적인 법조 카르텔”이라며 “돈 없고 빽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전전긍긍할 때 누군가는 죄를 지어도 맘이 편하다. 이런 게 바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불공정을 의심하는 지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