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8일 통신심의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상중이 신청한 민원의 명예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를 진행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신고인(김상중)이 다소 불쾌해할 수 있으나 비방의 목적이라기보다 정보 공유 목적으로 판단이 되는 점과 유명인이며 배우의 직업적인 특성을 고려해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없음’으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김상중이 신고한 내용은 자신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내용 중 ‘흑역사’로 분류된 것으로 과거 후배 배우와의 갈등, 재벌가 숨겨진 2세를 사칭한 여성과 파혼 등이다. 나무위키에는 이번 심의 결과가 나온 뒤 ‘김상중이 본 문서 흑역사 문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삭제를 요청했으나 방통위에서 기각당했다. 뉴스에도 보도되었고 이미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는 문구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