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첫 재판을 앞두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의 변호인 측은 이달 13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다만 조씨 측은 검찰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의견서를 통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8월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12월 8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
한편, 조씨는 법원에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입장문을 올려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라며 "제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변호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오직 법정에서 모든 공방이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사전 서면 유출이나 추측 보도를 모두 삼가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