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이날 통과된 개정 법률안에 따라 폐지되는 위원회는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 창업지원정책협의회 등 4개 위원회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14개 위원회를 10개 위원회로 축소해 운영을 내실화할 수 있게 됐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중기부 황영호 기획혁신담당관은 “폐지된 4개 위원회의 기능은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분과별 전문위원회에 관련 전문가를 보강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