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웨스팅하우스, 한수원 소송 각하 판결에 항소…K원전 수출 어쩌나

입력 2023-10-2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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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항소장 제출
중재도 동시 진행 중

▲아랍에미리트(UAE)에 있는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모습이 보인다. 뉴시스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16일 연방지방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법원에 한국형 원자로(APR-1400)를 체코와 폴란드 등에 수출하는 것은 미국 원자력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형 원자로는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으며, 이 기술은 미국법상 수출 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18일 법원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어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일단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소송의 핵심인 지식재산권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 수출하는 원전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라는 입장이다.

웨스팅하우스는 각하 판결 다음 날 성명을 통해 항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원에 항소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서 승리해 자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하자 같은 달 미 법원과 별도로 국내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중재를 신청하고, 미 법원에도 중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수출 중재 패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그 전에 한미 정부,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간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수원이 원전 수출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

이밖에 기술력과 경제성에서 세계 최고인 국내 원전업계의 신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웨스팅하우스가 항소 외에 다른 카드를 꺼낼지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수원은 중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미 양국의 우호적 관계와 핵 비확산 국제공조 필요성 등을 고려해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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